2025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심사 신청 안내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귀 자녀가 아래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되어 특례입학을 희망할 경우 9월 11일(수)까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서류는 9월 13일(금)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근거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, 제4항, 제5항
- 신청 자격 및 대상
가.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지원 희망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7~9학년에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․편입학한 학생이며,
나.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, 방학기간에 출국․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

- 제출서류
가.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자 명단([서식] 1) 1부(학교 작성)
나.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서([서식] 2, 3, 4) 1부(본인 작성)
※자격 인정서용 사진 2매(3cm×4cm) 별도 제출
다. 출입국 사실 증명서(부, 모, 학생) 각 1부
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,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)
라.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(부모, 학생)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
☞ 아래 나열된 서류 참고(가능한 서류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우선 제출)
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
(우선 제출)
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(스탬프)
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
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,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(사증)란
해당국 외국인등록증, 의료보험증, 운전면허증, 체류허가증, 거류증, 영주권 등.
마.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미달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(인사발령 사본 등)
바.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
아. 제3국 수학인정서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: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해당
(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 발급)
자. 위의 내용이 담긴 파일(제출서류 가~나)은 업무관리시스템(학교->광명교육지원청)으로 추가 송부
* 모든 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‘원본 대조필’ 표기 서류는 사본 제출(지원자의 학교에서 원본 대조필 날인, 원본은 학교 보관)